의·병협 반발, 퇴장 후 표결 17:1로 통과


건강보험료율은 5.08%…보장성 확대 지속 추진













복지부는 지난 21일 의협·병협의 퇴장속에 2008년도 건강보험수가를 확정했다.


 2008년도 건강보험수가가 확정됐다.

 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처음 도입한 유형별 수가계약에서 체결이 안된, 의과의 내년도 건보수가를 의원 2.3%, 병원 1.5% 인상키로 했다. 또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율은 5.08%로 올해 4.77%보다 0.31%p를 올렸다.

 건정심의 이번 결정으로 환산지수는 의원(보건소 포함)은 1점당 60.7원에서 62.1원으로 1.4원 인상되며, 병원은 61.3원에서 62.2원으로 0.9원 오르게 된다.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는 5.08%가 되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39.9원에서 9.0원 증가한 148.9원이 된다.

 이번 보험료·수가결정은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 이날 공익대표가 제안한 대안을 두고 표결을 벌여 찬성 17표, 반대 1표로 통과된 것.

그러나 대표적인 공급자 단체인 의협과 병협이 강하게 반발 퇴장한 가운데 표결한 것이어서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의협과 병협은 바로 다음날인 22일 각각 설명회를 갖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에 나섰다.<관련기사 5면>

 복지부는 "보장성 확대, 보험 급여비 급증 등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 및 수가 조정 필요성과 원유가 상승 등 경제 여건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보험료 인상 부담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다양한 재정 안정화 방안을 함께 강구하면서 논쟁과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대안을 제안한 공익대표단은 "약제비 절감, 적정성 평가 등 관리강화, 피부양자 제도개선 등 정부·공단의 노력을 통해 1.2%의 재정을 확보하고, 보장성과 지출합리화 규모를 연동하되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추가적으로 1%를 절감,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건정심은 또 내년에도 보장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재원은 지출합리화방안의 시행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입원환자 식대급여와 일부 불필요한 입원증가가 우려되는 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 면제, 건보 취지에 부적절한 장제비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지출합리화로 절감되는 금액은 약 2500억원 규모로 내년도 보장성 확대는 이 범위내에서 시행한다는 것이다.

 내년도 보장성 세부내용을 비롯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 환산지수 결정방식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를 12월부터 개최키로 했다.

 내년도 환산지수 기준단가는 병원 62.2, 의원 62.1, 치과 63.6, 한방 63.3, 약국 63.1, 조산원 80.7, 보건기관 62.1이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결정 내용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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