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민원인과 식약청 심사자간 상호 이해와 의사소통상의 문제로 인해 반복 접수된 민원 및 관련 규정 해석상의 문제 등으로 장기적체 민원서류를 해결하고자 조정심사(Peer Review) 제도를 도입한다.

 조정심사제도는 대상 민원에 대해 기준 및 시험방법, 독성, 약리, 임상, 생물학적동등성 등 각 심사분야별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Peer Review TF팀을 구성해 민원을 재검토하고 팀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개최, 심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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