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민원인과 식약청 심사자간 상호 이해와 의사소통상의 문제로 인해 반복 접수된 민원 및 관련 규정 해석상의 문제 등으로 장기적체 민원서류를 해결하고자 조정심사(Peer Review) 제도를 도입한다. 조정심사제도는 대상 민원에 대해 기준 및 시험방법, 독성, 약리, 임상, 생물학적동등성 등 각 심사분야별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Peer Review TF팀을 구성해 민원을 재검토하고 팀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개최, 심의하는 것이다. 김수미 기자 smkim@mo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민원인과 식약청 심사자간 상호 이해와 의사소통상의 문제로 인해 반복 접수된 민원 및 관련 규정 해석상의 문제 등으로 장기적체 민원서류를 해결하고자 조정심사(Peer Review) 제도를 도입한다. 조정심사제도는 대상 민원에 대해 기준 및 시험방법, 독성, 약리, 임상, 생물학적동등성 등 각 심사분야별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Peer Review TF팀을 구성해 민원을 재검토하고 팀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개최, 심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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