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는 최근 의약품유통위원회를 열어 의약단체 행사에 대한 개별제약사 지원 금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제약협회는 제약회사가 행사부스 참여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적정선으로 언급한 1부스당 2백만원 이내에서 이뤄지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협회는 각 학회 학술행사에 대한 직접 지원을 금지하는 대신 지정 기부금을 한국의학원, 대한의학회 등 재단에 기부하는 간접지원 방식의 지정 기탁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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