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는 최근 의약품유통위원회를 열어 의약단체 행사에 대한 개별제약사 지원 금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제약협회는 제약회사가 행사부스 참여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적정선으로 언급한 1부스당 2백만원 이내에서 이뤄지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협회는 각 학회 학술행사에 대한 직접 지원을 금지하는 대신 지정 기부금을 한국의학원, 대한의학회 등 재단에 기부하는 간접지원 방식의 지정 기탁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미 기자 smkim@mo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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