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법·전부개정법안 내년 임시국회로


복지위 올 마지막 전체회의

 올해 하반기 의료계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던 "의료사고법안"과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사실상 폐기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의료사고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상임위 차원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 시민단체와 의협 등에서 반대하고 있는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도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다시 처리키로 연기함에 따라 국회통과 가능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높다.

 의료법 전부개정안은 의료의 산업화 부분과 설명의무 신설 등 여러 쟁점들이 이해단체들간에 부딪히고 있고 의료계 내·외부의 이견도 크다.

 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의 경우 "이 법은 일부 대형병원과 보험사에만 유리하다"며, 복지위 차원의 심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지적,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변재진 장관이 적극적으로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변수가 없지만은 않다.

 변 장관은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많은 부분들을 반영했지만 여전히 이해단체 합의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이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처리해줬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행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립혈액원 신설도 이슈가 됐다. 안명옥·김충한 의원 등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원을 국립으로 하면 오히려 관료조직화, 권력화가 이뤄진다"고 반대했다.

 또 재산을 국가소유로 승계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체회의에서는 소위심사 완료 29건, 신규 상정안건 59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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