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일방적 결정"


 지난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 2008년도 수가에 대해 의·병협은 경악을 금치못한다고 성토하고,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근본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병협과 의협은 22일 각각 제28차 상임이사회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1.5%, 2.3% 수가인상분은 임금 및 물가상승률 4.4%에 크게 못미친다"며,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이 수가만 억제하는 비민주적, 폭력적 행위로 규정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병협은 성명서에서 매년 막대한 재정적자속에서도 병원계가 생존을 위해 뼈를 깎는 생존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이 병원의 경영실태나 의료원가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려는 노력없이 단순히 보험자측에서 제시한 수가인상률을 건정심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한 것에 대해 계약당사자로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가결정방식도 요양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적정인상률을 먼저 결정한후 보장성 확대 계획 등을 감안해 보험요율을 결정할 것을 주장했다.

 병협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7년째 계속해서 임금인상률의 절반이하로 수가를 통제하고 있으며, 이 결과 연간 도산률이 8~10%에 이르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의협도 성명서에서 "건정심은 재정적자와 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정부와 건보공단의 입장만을 대변했다"며, 인기 영합적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인한 정책 실패와, 공단의 방만한 운영에 의한 재정적자 책임은 추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불평등한 계약의 거부권 신설, 계약의 범위 확대 등을 통한 실질적이고 동등한 수가계약제를 실시하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적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긴급 회장단회의를 갖고 룕이번 계약 과정은 정부가 더 이상 의협을 의료정책의 동반자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힌 바와 다름없다룖며, 의협에 복지부와의 관계 단절, 정부의 보건정책에 협조 거부, 각종 위원회에 관여하는 의사회원들의 즉시 철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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