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정상적 진료환경 구축 위한 정부 책임 방기와 현장실태 모르는 탁상행정 지적
政, 의료계 의견 충분히 수렴해 정책 반영 강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임세원 교수의 피살 사건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규제 일변도 및 땜질식 정책 처방이 안전한 진료환경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정신건강의하과 교수는 진료 받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정신질환을 앓던 환자가 저지른 살인으로 인해 정부와 국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외래치료명령을 강화하고, 치료·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대책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번 임세원 교수의 사건은 정신건강의학과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진료환경 안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복지부는 의협 및 병협, 신경정신의학회 등과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진료 및 문화정착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안전진료 및 문화정착을 위한 TF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과 다른 정책적 대안도 마련할 것이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규제 일변도 및 땜질식 처방으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수도권 A 병원장은 임세원 교수 사건과 관련해 임 교수님의 사건은 안타까운 일로 그동안 충분한 진료공간 확보와 박리다매식 환자 진료 실태가 근본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즉, 의료진이 많은 환자를 봐야되고, 환자들은 오랜 기다림에 비해 짧은 진료시간 등으로 불만이 쌓이게 되면서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정상적인 진료환경 미구축이 원인이며, 그런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할 정부가 책임을 방기했다는 것.

A 병원장은 "이제까지 정부의 무관심이 사건 발단의 핵심"이라며 "국내 의료기관 90%가 민간 의료기관으로 정부가 병원의 진료 안전에 대해 무관심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이 규제적 성격이 강해 국내 의료기관의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규제적 정책 대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B 개원가 원장은 정부의 정책 대상이 국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의료진 안전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홀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책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라며 "국민에게 초점을 맞추더라도 또 다른 정책 수요자인 의료인에 대한 부분도 정부의 책임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현장에 대한 정확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제대로된 실태 파악이 안 되다 보니 탁상행정으로 끝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 개원의는 사회적인 의사 진료행위 경시 풍조도 한 몫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국민적 의식 전환을 관심도 가져야 한다"며 "안전한 진료환경은 법과 제도만으로 100% 담보할 수 없으며, 국민의 인식 전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임세원 교수님의 사건을 기점으로 진료실 폭행 방지와 의료인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의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의료계의 의견을 모아 정부의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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