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전 가이드라인·시설·인력 보강 지원 및 엄정한 법 집행
정신응급 대응체계 개선 및 환자안전사고 의무 항목에 의료인 폭행 추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안전한 진료환경과 문화정착을 위해 의료현장 사고 유형별, 진료과목별 특성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및 문화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실태조사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 △정신질환자 치료 및 지원 강화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사회적 인식 및 문화 개선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의료현장 폭행·협박 등의 원인과 빈도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를 이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전국 단위로 의료기관 종별, 진료과목별, 주체별, 대상별, 수단별로 진행하며, 피해정도와 경위, 처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의료현장 폭행 및 협박 등 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보완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협과 의학회를 통해 비상 상황시 의사소통 방법과 경찰 호출, 경비원 행동 요령 등 진료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특히, 진료실 내 대피 통로, 비상벨 설치, 보안인력 배치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수립할 예정이다.

의료인 안전을 위한 시설투자, 안전관리활동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또, 의료인 안전 관련 시설과 인력 요건을 의료기관 평가인증 기준에 반영해 의료계 자율적으로 진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진료 중 의료현장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엄정 법 집행을 위해 행안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을 강화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재활시설 등 정신질환자 지원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15개 시군구에 센터를 설치하며, 정신건강전문요원을 2022년까지 1075명까지 확충 할 계획이다.

그리고, 퇴원환자 지속치료를 위한 정신질환자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환자가 응급입원으로 적시에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는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며, 난이도와 투입 자원을 고려해 응급입원 수가를 개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상임위에 계류중인 법안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며, 의료기관 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항목에 의료인 폭행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의사와 환자간 신뢰 향상 및 불법 행위 방지, 위험한 물건 소지 금지 등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인식 개선 작업도 추진한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등 인식 개선 문구를 대중매체를 통해 전파하고, 의료기관 방문시 준수사항, 금지 사항을 홍보물로 제작해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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