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병협회장


 민간의료기관의 병원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철수 병협회장은 최근 국립암센터 보건복지정책고위과정 "우리나라 병원산업 현황과 대책" 특강을 통해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계획에서 민간기관에 대한 정보화지원 예산 확보는 실현 가능성이 적어 결국 민간기관이 배제된채 10% 정도의 국공립 병원에만 해당하는 정보화시스템 구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민간기관의 정보화시스템 도입 및 관리비용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개인정보 비밀이 훼손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법에 원격진료 및 건강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토록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추진에 대해선 입증책임의 전환 및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반대하며, 범위가 한정적으로 축소된 형사처벌 특례에도 이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선택진료제는 "환자의 의사선택권 제약"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선택진료 도입 취지상 모든 진료과에서 일반진료가 가능토록 병원에 홍보하고, 진료지원과 의사의 환자 직접 선택과 관련 "병원 원무시스템을 고려하고 환자의 의사 선택권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선택진료 서식 개정 등의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의 비급여 문제는 "보험급여를 위한 현행 심사기준은 평균 진료에 근거하고 있고, 환자들은 최상 진료를 원하는 상황에서 보험정책상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고, 의학적 비급여는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것으로 주로 심사기준을 초과한 약제 및 치료재료를 전액 본인부담토록 개선하며, 행위료에 포함된 치료재료비 또한 별도 산정, 보상토록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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