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에 허용검토…순자산액 4배까지


영리법인은 외국병원 시범실시 후 검토

 비영리법인의 채권 발행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은 경제특구 외국병원에서의 시범 실시후 검토,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인 소속 주요 병원과 사회복지법인 소속인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한 대형 민간병원 등에서 의료채권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도 "의료채권"을 내년 하반기부터 발행토록 하는 대신 회사법인이 설립한 82개 부속 의료기관은 제외키로 했다.

 채권발행이 가능한 기관은 의료법인 759, 사단법인 186, 재단법인 163, 학교법인 145, 사회복지법인 142, 종교법인 5 등 이다.

 복지부는 비영리법인은 자기신용에 따라 순자산액의 4배까지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나, 의료채권으로 확보한 자금은 의료기관 설립·장비·시설 확충·부대사업 등 의료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은 경제특구 외국병원에서의 시범 실시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최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병원에 한해 영리의료법인을 시험적 실시 후 향후 도입 문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일정 부분 필요성에 공감하나, 도입과 관련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제도의 장점은 외부 자본유입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고용증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그러나 자본확충에 따른 급성기 병상, 고가의료기기의 과잉, 공공의료의 약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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