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활 병원·병상 절대 부족

이 재 환
재활의학과개원의협 보험이사
연세재활의학과

2001년 7월 1일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36호에 의하면 인정기준외래 진료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관절강내, 신경간내주사, TPI, 신경차단술 등)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1종만 인정한다고 고시된 바 있다.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와 TENS 또는 ICT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의 인정기준이 변경되어 물리치료는 상병명과 증상에 따라 적절한 항목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하므로 작용기전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사115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와 사104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또는 사114 간섭파전류치료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물리치료 1종만 인정하고 있다. 또한 2003년 1월 복지부 고시로 인하여 주항목신설에 따른 표층열과 심층열의 포괄화가 이루어졌다. 이렇듯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그 전까지 인정되어 오던 재활치료의 보험적용이 많은 제약을 받았다. 아마도 물리치료로 인하여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재정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인 것 같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제11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제34조)`라고 명기하고 있고,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 되는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목적을 기술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호구조사를 통해 조사한 2000년 우리나라의 추정 장애인수는 1,449,000명(등록 장애인수 958,195명) 이나 실질적인 장애인 수는 인구의 약 10%인 45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약 10% 정도인 45만 명은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장애인이 최우선적으로 희망하고 있다.
 복지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1999년을 기준으로 1일 약 10만 명 이상의 외래환자와 약 10,000명 이상의 입원환자에서 재활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나, 2000년 현재 우리나라 866개 병원 중 약 120개 병원(약 13.9%)에만 재활의학과가 개설되어있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176,390 병상 중 약 2,100 병상(약 1.2%)만이 재활의학과를 위해 배정되어 있으며, 그나마 그 중 일부는 의료재활 환자보다는 근골격계 환자를 위한 병상으로 이용되고 있어 의료재활을 실시할 수 있는 병원과 의료재활환자를 위한 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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