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일 의협 기존공제 가입 기간

 "소위 의료사고피해구제에관한법률안 문제 등으로 의료계가 시끄럽습니다. 이처럼 의료계가 혼란스러울때 어느때보다도 회원들은 각종 의료사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의협 공제회가 바로 대비책입니다. 1일부터 31일까지 제27기 기존 공제 가입을 받는데 이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조성문 의협공제회 담당 의무이사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제회 가입에 의사들이 큰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조 이사는 "공제회는 의료분쟁 증가, 물가상승률 등 납부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15년동안 단 한차례도 이를 올리지 않았지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번 27기 기존 공제는 어쩔 수 없이 15%를 인상하게 됐다"며 이해와 협조를 바랐다.

 또 "이번 공제회 가입은 오는 2008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유효되며 납부금 입금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적용된다"고 말하고 "절차는 신청서를 작성해 공제회에 직접 접수하거나 시도 의사회에 이를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입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반드시 가입 회원명과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실제 진료행위를 기준으로 가입종별을 선택해야하는 한편 특성상 기존공제와 배상공제의 납부 계좌를 달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한 후 납부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이사는 "26년간 운영해오고 있는 공제회의 의료배상공제에 전 회원이 가입, 선진화된 서비스 제공과 권익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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