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훈 식

의료보험위원장
중앙의대 교수


보험료·정부지원 낮고 요구는 최고의료
공단·심평원 인력 대부분 심사업무 편중

 복지부는 커다란 틀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여 올바른 보건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저소득층과 희귀질환 대상자를 건강보험 재정의 보호아래에서 혜택을 받게 하고, 가능한한 적은 재정으로 모든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온 점을 높게 평가하고 싶다.

 모든 국민에게 충분한 의료공급을 하고자 하는 국가의 목표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재정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는데, 어느 선진국도 자국민이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의료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소득의 10% 이상을 특히 독일, 프랑스는 20%에 육박하는 보험료로 부과하는데, 우리나라는 건보제도 도입 30년이 되는 금년에도 6%에 머무르고 있고, 본인 부담률은 50%로 높다. 사보험이 있는 미국은 노령자와 극빈자를 위한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를 위해 연방예산의 약 20%를 지불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부예산의 3%만을 배정하여,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한데도 우리 국민의 의료에 대한 요구수준은 세계적으로 높다. 국민의 대외홍보는 우리나라가 세계 12~13위의 경제대국임을 자랑하면서도 부족한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애써 못본 척 한다.

 심사평가원의 상대가치 연구개발단은 지난 3년간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수가의 연구에서 의과의 원가는 73.6%이고, 약계의 원가는 116%로 발표하여, 의약분업으로 인한 재정이 상당부분 약계로 지출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무리한 의약분업으로 재정이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의 시범사업 실시는 의료계의 협조를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의 불신을 초래하지 않는지 걱정이 많다. 약효의 생동성시험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실을 묵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험재정의 안정화라는 커다란 범주에서 생각이 고정된 탓이라 생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과 심사평가원의 직원 수는 우리나라 보험예산의 3배를 사용하는 미국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의 관련 직원보다 3배나 많아, 효율로 치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9분의 1이며, 미국의 수가제도는 심사나 조정 기능을 하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 많은 직원의 할일은 삭감과 조정, 심사로 보험재정의 안정화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의 강제 지정제도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제도로 자유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에서 의료기관의 기본적인 권리를 의료계는 제한당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인 점을 감안하여, 나라살림에 정부예산을 쓸 곳도 많으리라는 심정적 이해속에서, 의료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할 말도 많지만 어디 어려운 상황이 우리 의료계에게만 있나 하는 의연함과 자존심으로 버티고 있다.

 글의 주제가 건강보험급여정책의 문제점이므로 몇가지 희망 사항을 적어보자면,

첫째, 건강보험의 재정확대가 필요하며, 최소한 본인소득의 10%대 이상으로 보험률의 현실화가 필요하고, 담뱃값 인상이 안 되어 증액 못한다는 사유보다는 과거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50% 의 국고지원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보충형 민간보험을 도입하여 현재의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보험의 범위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로 한정하고, 고급 의료서비스와 필수 의료서비스 이외의 부분은 민간보험이 그 역할을 담당토록 보충형 민간보험을 확대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의료수가의 현실화로 현재의 낮은 수가수준과 잘못된 수가체계는 기본진료가 위축되고 특수한 일부진료만이 기형적으로 발전하는 진료왜곡현상을 낳았다. 이처럼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현행의 의료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를 조속히 현실화해야 한다.

넷째, 현재 기형적으로 거대 통합된 단일보험자방식을 조합주의방식으로 개편하여 상호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 보험자인 건강보험관리공단은 보험료의 안정적인 부과체계의 개발과 징수관리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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