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깍아줘 겨우 200만원 수익
복지부 처분에 소송낸 의사 승소

 농촌의 나이든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받지 않거나 일부만 받았더라도 이것은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된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2개월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지만 위법성이 경미한 경우엔 지나친 처분이 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골밀도검사 환자 일부에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아 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강모 씨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복지부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골밀도 검사 때 환자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들을 의료기관에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렇지만 위반행위를 통해 얻은 이득이 200여만원에 불과,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대상이 주로 농촌의 고령환자들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법성이 비교적 경미하므로 이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강모 원장은 2001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296차례에 걸쳐 농촌 고령환자들에게 골밀도검사를 해주면서 본인부담금 7000원을 받지 않거나 할인해 준 뒤,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받았고 이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 유인행위로 2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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