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창 걸

보험이사
연세의대 교수


최근 치료경향 반영 안돼
탁상공론식 기준 다양한 치료 걸림돌


 방사선종양학과는 장비와 시설이 매우 중요한 과로 선진국에서 만든 장비와 재료를 그대로 들여와 치료하지만 수가는 5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치료기술은 가장 앞서 있는 미국과 견주어 뒤지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치료효과를 내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암환자 생존율을 높이는데 방사선종양학과 의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깔려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방사선종양학과의 보험급여항목이 많지 않고 약을 사용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삭감과 관련된 건수는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보험급여 항목이 체계적이지 못해 실제 시행하는 행위에 대한 노력과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1문치료가 100%의 비용을 받는다면 2문은 50%를 인정하여 150%를 받고 있고 최대 4문까지 인정하고 있다. 치료계획도 처음은 100%를 받으나 두 번째 치료계획은 더 복잡하고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만 역시 50%만 인정하며 세 번째 까지만 인정한다. 두 곳의 치료를 각각 3문씩 치료해도 총 4문까지만 인정한다.

 의료행위는 들어간 인력의 시간, 인건비, 진료비용 등으로 정해져야 하나 근거 없이 계산하기 쉽게 가치가 정해져 있고, 또 필요에 의해 추가적인 치료나 계획을 세워도 인정치 않는 것은 소신의료를 위축시키기에 충분하다.

 삼차원입체조형치료는 정밀을 요하는 치료이므로 확인을 위한 치료부위 검교정을 자주 시행하는데 확인용 film도 너무 많이 찍었다고 삭감을 하고 있다.

 늘 그렇지는 않으나 특별히 치료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경우(이전에 치료했던 환자를 재치료하는 경우나, 눈, 시신경, 뇌조직주위의 치료시는) 매우 정밀을 요하며 잦은 검교정을 요한다.

 이런 경우 충분한 사유를 기록하면 인정해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치료는 단독치료보다는 항암제치료와의 동시치료가 효과적이고 보편적이다. 종양학과에서는 새롭게 개발되는 신약을 바로 사용하고 싶지만 고비용이라 보험적용은 아직 어렵거나 일부 기준에서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적응증 이외에 사용하게 되면 삭감되기 쉽다.

 문제는 방사선치료는 국소치료로 치료과정중 정당하게 조사가 됨에도 고가의 항암제를 사용하여 동시치료가 된 경우 방사선치료비를 삭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주객이 전도가 된 경우로 항암제 적용을 잘 못하였으면 그것을 삭감해야지 정당히 잘 치료한 방사선치료비를 삭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시정하여야 한다.

 수년전 담도암과 같은 관내에 있는 암에서 수술불가능한 경우 담관 내로 관을 삽입하여 관내근접치료를 시행한 예에서 전액 삭감한 바가 있다. 이 치료법이 교과서에도 나와 있으며 관내치료를 위한 장비 기구가 수십년 전부터 개발되어 전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는데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유를 알아보니 대규모 전향적 비교연구 결과가 없다는 이유였다.

 흔한 암에 대해서는 이런 연구결과가 많고 근거중심의 치료가 가능하지만 발생빈도가 낮고 치료효과가 떨어지는 암에서 다양하게 시도되는 치료에 대해 심평원이 간섭을 한다면 의술을 법이나 규정으로 그 이상의 치료는 잘못된 치료로 인정하게 되는 이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소신치료를 이상한 치료를 하는 의사로 만드는 결과가 되고 최종 피해자는 암환자가 된다.

 근접치료시 직접 방사선동위원소를 손으로 조작하여 조직에 삽입하여 종양에 방사선을 집중하는 조직내 근접치료는 방사선종양학과 의사가 방사선피폭을 감수하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희생하는 행위이다. 진단용보다는 더 과량의 방사선이 나오는 행위임에도 수가는 저렴하다.

 이런 행위가 최근에는 점점 줄어 드는 것은 낮은 수가와 무관하지 않다.

 자궁경부암에 주로 사용되는 고선량률 강내근접치료는 3개월에 한번씩 이리디움 소스를 교체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1000만원으로 1년에 4000만원이 든다. 그러나 강내근접치료수가가 낮아 열심히 치료해도 장비가는커녕 소스값도 제대로 댈 수가 없다. 지방의 대학병원에서는 점차 장비를 놀리고 있으며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고 있다. 이런 이리디움 동위원소는 장비로 칠 것이 아니고 재료로 인정하여 수가에 현실화 하여야 한다.

의사들이 교과서적으로 배운 의료행위는 더 발전되기보다 제도에 발목이 묶여 사라지기도 한다. 모든 것이 부족한 재정에서 비롯되는 현상이고, 그 속에서 살림을 사는 건강보험공단도 한편 이해가 되지만 이제 경제규모가 선진국이고 월드컵 4강의 나라인 만큼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재정이 확충되어, 치료함에 있어 의사들을 더 이상 범법자로 만들지 말고 소신껏 치료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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