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처방 희망 환자등 제외
의료계 31일 오후 휴진…대체조제 약화사고 예고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의료계로부터 강력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17일부터 10개월간 국립의료원에서 시행된다.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은 지난달 27일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기자회견을 통해 20개 성분(전문 5, 일반 15) 32개 품목<표>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 원장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성분명처방제도의 장단점 및 실효성을 검토하여 제도도입 방향과 수용여건 등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Pilot study 성격이라는 점에서 달리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평가는 의약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응급환자와 1·2급 장애자, 복지시설 입소자, 나병 등 원내처방 및 상품명 처방을 원하는 환자 또는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는 제외된다.

 그러나 의협을 중심으로한 의료계의 반대움직임도 강화되고 있다. 의약품은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해도 같은 상품의 약도 사람마다 서로 다른 효능을 보이는데 하물며 서로 다른 상품을 동일시 할 수는 없고, 이에 따라 환자를 계속 지켜보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범사업만 하겠다는 말은 결국 손바닥으로 하늘가리는 식이라며 성분명처방제 도입 전단계로 판단, 지난달 31일 휴진도 불사했다.

 의협은 성분명처방은 국민건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고 약제비 절감 수단도 안된다며, 일반약 수퍼판매, 선택분업 등 합리적인 절감 방안을 먼저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덧붙여 약가에 거품이 있으면 이를 빼기 위해 약가결정구조 및 유통구조를 개선하는게 우선으로, 의료계는 얼마든지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환자의 질병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성분명처방으로 무차별적인 대체조제가 이뤄질 경우 치명적 약화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며, 강한 우려와 함께 시범사업 유보를 촉구했다.

 의학회는 성명에서 시험약이 생동성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약효와 안전성이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2006년 생동성 인정 품목 중 101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42.6%가 데이터 조작이 이뤄지는 등 국민과 전문가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시범사업 강행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병협도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박탈하려 한다며, 약효동등성이 확인되지 않아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생동성시험 조작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협은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인 만큼 즉각 포기와 함께 차제에 의약분업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조속히 시행해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각과개원의협의회(회장 윤해영)를 비롯한 여러 의사단체들도 이와 같은 이유로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인 32개 품목이 대부분 개발된지 10~20년이 경과하고 미국약전, 영국약전 등에 등재된 안전·유효성이 확보된 품목이라지만 동일성분도 제약사에 따라 원재료, 함량, 복합재 등에 따라 약효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완전히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 생동성 시험을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제도적 보완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제도적 규제와 유인장치가 없으면 제약사의 리베이트가 의사에서 약사로 옮겨갈 뿐이라고 지적하고 생동성 시험을 거쳐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의 품질검증이 확보된 이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들의 편의성 제고와 고가약 사용 억제를 통한 건보재정 절감이라는 목표를 향해 첫걸음을 떼었다는데서 분명 의미있는 시도로 평가하고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자칫 직역간의 갈등만 부추기고 끝날 수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의료계의 한 중진은 성분명제도 도입 목표가 "건보재정절감"에 있다면 먼저 재정 증가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힌뒤,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은 OECD국가 의사들에 비해 약 3배 정도 더 일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보험재정 안정화에 협조하고 있다며, 진료권 침해로 이어질 성분명처방 제도의 도입을 반대했다.

 2007년 후반부를 강타하고 있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단순히 시범사업으로 끝날지, 전면시행으로 이어질지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이에 따른 제2의 의료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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