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재심결과 허가사항 변경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재심사대상품목인 동아제약의 오논드라이시럽(프란루카스트수화물 단일제, 경구·건조시럽제)에 대한 재심사 결과, 아나필락시양 증상 등의 이상반응 신규 추가 등의 허가사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상반응 집계 대상이 된 1764례 중 2.9%인 52례에서 임상검사치 이상을 포함한 66건의 이상반응이 나타났으며, 중대 이상반응으로 아나필락시양 증상 추가, 혈압강하, 의식장애시 투여 중지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또 재심사를 위한 시판후 조사결과 12세 미만 소아 590명이 포함된 606명의 조사대상 중 이상반응 발현 증례율은 4.8%(29례)였으며, 구역 8례, 가려움증 6례, 구토 2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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