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용행위 의료보건용역 해당 안돼


 의사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피부관리사가 피부관리를 했어도 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울 김모 피부과원장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피부과 내부에 피부관리(에스테틱)실을 설치·운영하는 의원의 세무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김모 원장은 미용사자격증을 소지한 피부관리사를 고용, 클렌징 등 처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의사 처치후 마사지나 팩, 이온자임, 스킨마스터와 같은 직·간접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3~4년 세무조사를 통해 2년간 피부관리사가 벌어들인 2억1258만원에 대해 부가세 면제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6월 1962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김 원장은 이에 불복,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김 원장은 의원내 피부관리사 업무는 순수 미용행위와는 다른 의학적 피부관리로 "의료보건용역" 또는 "의료보건용역의 필수적 부수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이뤄진 피부관리행위라 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보다 피부의 탄력이나 미백같은 미용적 효과를 추구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의원에서의 피부관리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업자인 일반 피부관리실에서도 일반적으로 행하거나 행해질 수 있는 항목으로, 의료보건용역에 반드시 부수되어야 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의사는 "이번 사건 말고도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방사선사가 엑스레이를 촬영할때 수가가 반영되는 것처럼 의료의 부수적 행위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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