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 개편안 확정…내년부터


 내년부터 제약업체들이 연구개발에 투자한 금액의 최대 6%까지 세액 공제를 받는 혜택을 받게 되며, 오는 2010년까지 GMP시설에 대한 투자를 진행했을 경우에도 총 투자금액의 7% 세금공제를 받게됐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최근 제약기업의 R&D 투자와 GMP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재정경제부에 요청, 이같은 세제 개편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정수 회장은 지난 6월 청와대 방문 당시 한미 FTA타결에 따른 개방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제약기업의 R&D 투자와 GMP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당해연도에 지출한 R&D 투자비를 기준으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율은 기본 3%에 자기노력 3%(+α)로 설정됐다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또 GMP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에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항이 신설됐으며, 공제대상은 건축물을 포함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 모두로 7%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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