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사 97개 품목 부당 이득금 환수·약가인하

 "원료합성"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은 후 "원료수입"으로 변경한 제약사들이 부당이득금 환수 위기에 처했다.

 복지부는 16일 가진 브리핑에서 2001년부터 원료합성을 인정받아 최고가를 받은 298개의 보험의약품을 전면 조사한 결과 28개 회사 97개 품목이 원료수입으로 허가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86개 품목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품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 의약품의 원료를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직접 합성하면 건강보험에서 높은 가격을 인정해 왔다.

 현수엽 복지부 보험약제팀장은 "해당 의약품의 약가는 허가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되어 일제히 인하될 예정이며, 그간의 부당 이득금은 환수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수액은 약 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약가인하 조치로 연간 465억원의 건보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방식으로 허가변경된 의약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와 상습·고의가 의심되는 일부 회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또 허가사항을 위반, 원료를 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22개 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여부를 조사중인데, 위반이 확인되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형사고발 조치가 취해진다. 2001년 이전 제품에 대한 조사도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사례를 막기위해 원료제조 방법을 변경한 경우 복지부에 신고의무를 신설키로 했으며, 원료합성의약품의 약가산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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