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의 4분의 1 이상을 외부기관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해야 한다. 또한 설립 등기 후 3개월이 지나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는 경우는 설립허가가 취소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정수가 5명 이상에서 7명으로 늘어나며긾 보조금을 받는 법인은 감사 1명을 법률이나 회계 전문가로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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