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세무대책위 체력단련비 인정등 담아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5일 세무대책위원회를 열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제도 부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국세청에 전달했다.
 이 건의서에서 의협은 의사들의 근무 형태를 감안, 골프나 테니스비 등을 체력단련비로 인
정해 주고 보건의료업에 대한 수입 통계 산정시 의원을 비급여가 많은 한의원이나 치과의원
등과 분리해 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의협은 의료기관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
적 배려를 당부하고 내년부터 도입되는 현금영수증제와 관련해 가능하면 의료기관 경비를 필
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과 일본처럼 의료업의 사회 기여도를 고려, 제도적 혜택 부여 방안을 검
토해 줄 것을 요망했다. 또 의협은 어느 업종보다도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의료
업을 모범납세업종으로 선정해주고 최근 카드사들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움직임
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의 저지를 요구했다.
 의협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의사 회원들에게 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등을 담
은 내용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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