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 사례 수집키로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사무장병원"이나 일부 사회복지법인 운영 의료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허위·부당청구 등의 탈법적인 진료행태로 대다수의 의사가 매도되는 것과 관련, 의협 차원에서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적극 고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13일 오후부터 의협 홈페이지(www.kma.org) 내에 배너 및 전용게시판에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적인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사무장병원 등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자진 폐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 전국 시도의사회 차원에서도 불법적인 사무장병원 등 진료행태에 대한 사례를 수집, 적극 대처키 위해 전국적인 신고망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례 수집 범위는 사무장병원 및 사회복지법인 운영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와 무면허 의료행위로 정했다.

 의협은 "이같은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적인 진료행태에 대해 해당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와 검찰이 수수방관하는 등 본연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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