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작년말·올해초 부당 고객유인행위 조사
"약과사회 포럼" 세미나서 이석준 변호사 주장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 조사한 국내 제약업계의 불공정 행위가 이달중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해당 업체들은 부당고객유인, 부당 거래거절 등 공정거래법 제23조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는 물론 검찰 고발에 이은 형사처벌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약과사회포럼(상임대표 문옥륜) 주최 "약과 투명사회"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율촌 이석준 변호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제약업계의 윤리경영방향" 주제 발표에서 한국화이자, 한국릴리 등 다국적 제약업체와 동아제약, 녹십자, 한미약품 등 14개 업체가 지난해말 공정위의 집중 감시와 조사를 받았으며, 올해 초 대웅제약, GSK, MSD 등이 추가로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조사에서 공정거래법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처방과 연계한 리베이트 제공, 골프, 향응 제공 등의 부당 고객유인 행위라며 공정위의 심결에 따라 과징금외에 형사처벌도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과 투명사회"를 발표한 투명사회실천협의회 김정수 사무처장은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으로 양질의 의약품을 저렴하게 소비자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책무가 제약업계에 절실하다며, 정보의 투명성 강화, 복잡한 보건의료체계의 정리, 소비자들의 직접 참여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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