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증제 도입…평가방식도 변화
김강립 복지부 의료정책팀장 밝혀

 앞으로 의료기관평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국가가 인증하는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김강립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은 5일 서울아산병원 연구동 강당에서 열린 "의료기관평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국가인증체계 운영은 현재 국가 재정으로 평가를 강제하던 것에서 수검병원의 일정부분 비용 부담을 통한 자발적 참여·평가로 전환하는 것이며, 우수한 평가를 받는 병원에는 건보수가의 차등지급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열악한 의료기관을 적정화시켜 의료기관간의 수준차를 좁히고, 나아가 전체 의료기관을 바람직한 상태로 이끈다는 것이 목표. 김 팀장은 이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고 외국환자 유치사업 및 의료시장 개방시 관련 산업의 발전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서구의 제도를 도입하기 곤란한 아시아 의료기관평가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평가방식도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특히 평가의 공정성·전문성·효율성, 평가결과 하위 병원에 대한 조언,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평가·응급의료기관평가·공공의료기관 평가 등의 통합 조정 기능을 수행할 의료기관 평가전담기구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날 지정토론에선 평가도구 및 방법 개선방안(김윤·서울의대), 평가조직 구성 및 재원조달 방안(이상일·울산의대), 병원경영과 의료기관평가(이왕준·인천사랑병원), 임상에서 의료기관평가(이선희·이화의대), 결과공표 및 활용방안(강주성·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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