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환자권리 제한 우려 "의사 검증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 의사소견서제출 제외자 범위 중 "장기요양 1등급 및 이에 상당하는 자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해당하는 자"를 규정한 것은 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복지부에 삭제를 요청했다.

 의협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와 관련, ""1등급에 상당하는 자"라고 예단해 의사소견서 제출을 면탈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있는 만큼 모든 신청자에 대해 의사의 스크리닝과 확인에 따라 요양보험을 적용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까지의 거리 및 대중교통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도 제외자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도 신청전 3개월의 의료이용 실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3종으로 국한한 시행령 제2조 등도 노인성 질병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게 제한돼 있어 다른 퇴행성 만성 질환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로 정하는 질병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의 자격(제9조 제2호)과 관련, 간호사·간호조무사의 경우 일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치과위생사에 대한 규정은 없어 임상경험 및 소정교육 이수 등을 요건화해야 하며 등급판정위원회에 소위원회 운영을 규정한 제17조에 대해서도 의사의 실질적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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