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역보건법 개정 건의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면허를 가진 자만이 보건소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현행 지역보건법시
행령 11조 단서(의사 보건소장 임명 예외)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최근 보
건복지부와 법제처에 제출했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현행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에서는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
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전국 241개의 보건소 중 의사가 보건소장을 맡
고 있는 곳은 불과 112곳으로서 보건소장 임명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 도구로 전락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협은 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임용된 비 의사 출신 보건소장들은 보건소장직 유지를 위
해 본연의 업무인 질병예방 기능은 도외시하고 선심성 일반진료에만 열중해 조류독감이나 각
종 전염병 재발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보건소장에는 의사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개정해 국민건강을
고려한 최선의 보건행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