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의료기관도 필수…적발땐 벌금

 이달부터 병·의원들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이중가격을 제시하면 5% 가산세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현금영수증 활성화 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나 이중가격 제시, 신용카드 결재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할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신고자는 불법거래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과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포상금은 1인당 연간 200만원으로 제한했다.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가맹점에 가입(내년부터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으면 5% 가산세를 내야 한다.

 또 연간 매출 7500만원 이상인 병·의원 등 개인사업자는 금융거래통장을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개설하고 사업용계좌는 관할세무소에 신고토록 했다. 사업용계좌는 상호명기가 의무화되고 복수계좌도 가능하다.

 지난달까지는 은행에서 개설만 하면 자동 신고가 됐지만 이달부터는 직접 세무소에 등록해야 한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