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 있어도 임금 주기전 공제해선 안돼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의 원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지급 원칙을 4가지 정해서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키지 않을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직접불의 원칙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대신 지급을 하는 것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미성년자도 부모가 대신해서 임금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통장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는 직접 임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전액불의 원칙
 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을 해서는 안됩니다. 임금을 지급하고, 다시 돌려받는 식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액불의 예외적인 것을 법에 정해진, 소득세와 주민세, 4대 보험과 같은 것은 제외할 수 있고, 단협에 정해져 있다면 노동조합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통화불의 원칙
 임금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통화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화불원칙은 회사 물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현물급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통화라 함은 현금을 원칙으로 하지만, 은행수표 같은 것은 인정하며, 점심식사를 현금수당으로 할 지 점심식사 제공으로 할 지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 정기불의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부정기적으로 하거나 장기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가 생활영위에 필요한 임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봉근로계약을 하였더라도 1년에 1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불의 원칙에 따라서 매달 1회 이상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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