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고를 통해 올해 총 5083품목에 대해 약가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2007년 약가재평가 대상 품목은 고시일 기준으로 1999년 8월 31일 이전에 등재된 품목 4208개,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8월 31일과 2003년 9월 1일부터 2004년 8월 31일까지 등재된 성분별 최초 등재 591품목 등이며, 2004년에 재평가를 실시한 바 있는 특수아미노산수액제 198품목, 2004년 재평가를 실시한 사용장려비 지급대상 의약품 45품목, 희귀의약품 지정이 해제돼 품목중 2004년 8월 31일 이전 등재된 품목 10개, 2007년 4월 1일자로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된 품목중 31품목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재평가 공고 대상품목은 07년 6월 1일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으로 성분별 최고가품목은 07년 8월말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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