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의료행위 막는 법 정비 요구

 의협, 치협, 한의협, 간호조무사협 4개 단체로 구성된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바란다"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행위의 자율적인 수행에 지장을 주는 법령을 정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위원회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의료계를 자극해 왔던 유시민 전 장관의 행보를 변 장관이 답습하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하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상호간 신뢰를 회복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의료법 개정안에서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의료 왜곡화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함으로 의료를 경제적·정치적 관점만이 아닌 의료적 관점에서도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의료산업화의 전제조건으로서 1·2·3차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을 확립하고 현행 "저수가·저급여" 체계를 "적정수가·적정급여"로 바꾸는 등 의료전달체계 훼손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확고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개정안 반대 투쟁 중 해체된 구강보건팀을 부활ㆍ확대 개편함으로써 국민구강건강 증진에 힘쓸 것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