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노바스크 물질특허 무효 판결


 안국약품과 한국화이자 제약간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여온 레보텐션(에스 암로디핀 베실레이트), 노바스크(암로디핀 베실레이트) 특허 소송에서 특허법원이 안국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부장 판사 이기택)은 지난 13일자로 한국화이자제약의 노바스크 물질특허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으며, 이성질체 개량신약인 레보텐션에 대해 안국약품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안국약품은 올 2월 한국화이자 제약이 제기했던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결정 소송과 이에 따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달 초 판정승을 얻은데 이어 이번 판결로 완승을 걷은 것으로 평가된다.

 안국약품측은 이번 판결로 레보텐션 판매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특허 분쟁에서 승소한 것은 위축된 국내 제약산업에 자신감을 불어 넣고 더 많은 연구 개발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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