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경만호 후보 측이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재경전남의대의 지지 속에 함께 합니다"는 특정 단체 회원이 경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게 하는 내용과 "클린 마노 선거전략(안)"은 비록 이 안대로 시행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서울시의사회 임원을 선거운동 조직에 동원할 의도를 지닌 것으로 선거관리규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로부터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후보는 등록이 무효가 된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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