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창립 100주년 위원회는 기부금을 모금하기 위해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바자회 물품을 접수받는다.

 100주년위원회는 바자회 대상물품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은 물품으로 종류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수량 또한 별도의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물품을 기증한 회원에게는 물품 판매금 전액에 대한 세금 공제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것은 물론 100주년 기금 기탁자 명단에 등재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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