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한 임종은 의료문제…호스피스제 정착시켜야
허대석 서울의대교수 암정책 심포지엄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이 또 제기됐다. 이 문제는 10년전 일명 보라매병원사건으로 소극적 안락사가 사회이슈가 된 것을 계기로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허대석 서울의대 교수(본지 객원논설위원)는 12일 대한암협회(회장 안윤옥)가 주최한 "호스피스 제도화를 위한 방안 마련" 주제의 암정책 심포지엄에서 "회생-연명 가능성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소극적 안락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인해 호스피스제도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이날 호스피스 진료의 대상은 회생가능성이 없고 연명가능성도 짧은 말기 암 환자나 에이즈 환자라고 밝히고 존엄한 임종을 맞으려면 사회가 참여하여 적절한 의학적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안실은 최고수준이지만 임종실을 갖춘 기관은 적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호스피스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이유라는 것. 이에 따라 생명유지를 위한 단순 치료를 맏고 있는 말기암환자가 3차기관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다른 환자들이 입원을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으며, 1,2차 기관의 병실활용은 저하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편안한 임종을 위해서는 종교차원이 아닌 의료문제로 의료제도의 한축으로 정착토록 호스피스를 제도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3차기관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낭비되는 재원을 절약하면 소외환자 지원과 소형 의료기관의 병상이용률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환자에게 질병상태 정확히 전달, 사회복지제도 확충, 말기 암환자가 연명장치 원치 않을 경우 안락사가 아니라는 법적장치 마련 등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또 호스피스제도화에 대한 정부입장 주제발표와 외국 호스피스사례(이정렬·연세간호대), 호스피스제도화에 대한 재정적 측면(이건세·심평원), 환자·보호자 입장(강주성·건강세상네트워크), 의사의 입장(홍영선·한국호스피스의료완화의료학회)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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