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인 의료기관 채권발행 자금조달 허용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심의 확정

 오는 2010년까지 30만평 규모의 첨단 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된다. 또 내년부터 법인 의료기관의 용이한 자금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의료기관 채권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과 첨단의료기술 육성을 위한 중개연구 활성화방안 등을 담은 7개 과제의 세부 추진계획을 심의 확정하고, 향후 10년내 글로벌 시장에 내놓을 만한 첨단제품과 기술개발을 목표로 체계적·종합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30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약 10만평 부지에 "신약개발지원센터"와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및 "첨단임상시험센터" 등 첨단제품 개발을 위한 인프라와 최고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실험동물센터" 등 연구시설이 제공되고, 20만평 부지에는 국내외 연구기관 등이 입주하게 된다.

 정부는 단지조성을 위해 부지·건물, 기반시설, R&D 투자 등에 1조14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핵심 인프라 시설과 운영비 및 R&D 비용 등에 2200억원, 지자체는 부지와 기반시설 투자 등에 1700억원, 민간부문은 첨단임상시험센터 등에 75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소요재원 분담 방안을 검토중이다.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입지선정을 완료한 뒤 내년 6월부터 단지조성과 설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단지 조성·운영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17년께부터 매년 3~4개의 신약, 첨단의료기기 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의료산업과 관련산업에서 창출되는 생산 및 고용창출 효과는 향후 30년간 각각 82조원, 38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기관 채권제도 도입을 위해 올 하반기중 가칭 "의료기관 채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 증권거래법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반 진료 위주 병원의 요양병원 전환 등 의료기관의 장기적 자금조달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첨단 의료기술 개발의 핵심과정인 중개연구(기초과학의 발견을 임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단계 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역량이 우수한 대학병원 등에 중개연구센터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연구 참여시 기존의 진료성과급 부분에 대해서도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국가연구비 관련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산업 분야의 투자위험을 낮추고 기술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획단계부터 임상의사 참여 확대로 사업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화 성공여부에 따른 기술료 차등부과 등 R&D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기술가치 평가모델 개발 및 정보제공의 확대, 기술거래 중개 조직의 의료기술 분야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의료기술의 거래 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산자부·복지부 공동으로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중장기 의료기기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추진하고, 현재 건강보험의 의료행위수가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는 고가의 우수 치료재료를 점진적으로 비급여 품목으로 전환, 신제품 개발유인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의약 R&D 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제품화를 촉진하고, 내년부터 한의학 복합학위과정(OMD-PhD)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산업을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범정부적 지원과 참여가 필요한 의료산업선진화의 핵심으로 관련 부처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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