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로 남용 등 15곳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 사용과 관련하여 마약류취급자 지도 및 점검 결과 처방전없이 조제한 곳 등 의료기관과 약국 15개소(21건)를 적발,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향정신성의약품이 식욕억제제 등 비만치료제로 남용되고 있어 해당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과 처방관행을 막고자 총 134개 의료기관·약국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번 조사 결과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의 관리 실태가 부실해 올 하반기 중 기획특별점검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은 의사가 처방전 작성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교부한 경우 3건, 마약류관리대장 미작성, 허위기재 8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4건, 기타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차이·보관방법 부적정 6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서울 J, M정신과의원과 경기도 H의원은 정신질환자가 아닌 환자에게 식욕억제제 용도로 직접 해당 의약품을 조제했으며, 해당 의료기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등의 고발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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