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질병 정해

복지부 관련법안 입법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적용될 질병이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면서 거동불편을 일으키는 일차적 원인질환에 해당하는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한의의 경우 노망·매병, 졸중풍·중풍 후유증 및 진전으로 정해졌다.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 8일 노인성질병의 범위·장기요양인정의 신청방법 등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과 미만에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했다.

 또 장기요양인정 판정시 기준이 되는 의사소견서의 제출의무를 신청자의 건강상태 및 지역특성을 고려,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장기요양 1등급에 해당하거나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의사소견서 제출의무를 제외토록 하여 국민 불편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는 장기요양등급 1~3등급으로 하고,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장기요양인정점수로 했다. 점수는 1등급(95점 이상), 2등급(75~95점), 3등급(55~75점)으로 구분했다.

 또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및 자격을 담고 있는데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 했으며,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로 한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입법예고(8~28일)중 각계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올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3차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 판정도구의 타당성 및 수가의 적정성, 서비스 이용체계 전반을 면밀히 검증,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제도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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