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가 최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다.

 의학회는 "사단법인 허가를 받음에 따라 임의단체가 아닌 책임있는 법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회원학회들도 등록된 학술단체로서의 혜택과 의무를 동시에 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국세청의 관련 업무 유권 해석은 회원학회 대표가 참여하는 학회재정활성화특별위원회의 노력으로 척척 전개되고 있다"고 전하고 "조만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지침서를 제작,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의료관련 사단법인 단체는 의협, 병협, 의학회 3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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