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벽지수당 감면 확대 주장
병협은 의견서에서 "재경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현재 의료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이외에도 실제 의료취약지역이 행정구역상 대상지역이 아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들이 있다"고 전제하고 의료취약지역은 현재 복지부에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병상 확충 및 융자대상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어촌 취약지역 의료기관은 정부 역할을 대신하는 만큼 보다 높은 공공성을 인정,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취약지역은 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이 어려워 대도시 병원들에 비해 30% 이상 급여 보장을 해주어야 하는데 현재 월 20만원의 감면금액 기준액이 너무 낮으므로 월50만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소속 직원들까지 그 감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수미 기자
smkim@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