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벽지수당 감면 확대 주장

 병원계가 의료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벽지수당 감면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 건의는 복지부가 재정경제부 요청으로 현재 비과세인 의료취약지역 근무 의료인의 벽지수당에 대한 존치여부와 벽지지역 및 감면금액에 대한 의견을 병협에 요청한데 따른 것.

 병협은 의견서에서 "재경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현재 의료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이외에도 실제 의료취약지역이 행정구역상 대상지역이 아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들이 있다"고 전제하고 의료취약지역은 현재 복지부에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병상 확충 및 융자대상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어촌 취약지역 의료기관은 정부 역할을 대신하는 만큼 보다 높은 공공성을 인정,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취약지역은 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이 어려워 대도시 병원들에 비해 30% 이상 급여 보장을 해주어야 하는데 현재 월 20만원의 감면금액 기준액이 너무 낮으므로 월50만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소속 직원들까지 그 감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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