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실 교통사고 환자에도 확대

 이달부터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시도, 본인과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신질환 병력이 있거나, 의사의 진단에 의해 정신질환으로 판명된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던 자살시도자 뿐만 아니라 자살시도 환자의 주변 환경, 평상시 행동, 주위 사람의 진술 등을 통해 "내재적 정신질환자"로 확인될 경우까지 보험급여가 가능케 된다.

 대부분의 자살이 정신질환에 의해 발생하며 자살자에 대한 치료 역시 정신질환 치료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학계, 관련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토대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친 것.

 그러나 정신과 전문의 진단에 의하여 정신질환과 관련 없음이 확인되는 등 명백한 고의행위로 인한 자살시도임이 확인될 경우 건강보험급여는 계속 제한된다.

 본인과실 교통사고의 경우도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의 위반사항(10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만 급여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건강보험 수급권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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