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각종 세제개선안 건의서 제출

 병원계가 기부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전공의 수련비용도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 세액공제를 주장했다.

 병협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번 건의서는 재경부가 매년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3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고 기관은 5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준수하여 작성된 "조세감면건의서"와 "조세감면평가서"를 재경부에 제출토록 함에 따라 이뤄진 것.

 병협은 건의서에서 비영리법인 병원의 기부금 손금인정 한도를 현행 5%에서 50%로 확대하고, 사단·재단·의료법인에선 50%만 적용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을 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공공의료법인과 같이 전액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전공의 수련비용은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제도의 혜택을 보도록 하는 방안과, 전공의 수련을 위해 투자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을 지식기반사업 또는 제조업 기준으로 적용하고, 노동집약적인 의료법 특성을 감안해 제조업과 동일하게 소기업 범위를 "100인 이하"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위에 병협 추천위원도 포함시켜 줄 것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건의했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설치와 관련 의료법 54조 3항 평가위원회 위원구성중 의료계단체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서 추천한 자로 국한한 것은 의료에서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타당치 않다며 반드시 병협 추천자를 위원에 참여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분포(건강보험진료실적 기준)를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51%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의원급 38%, 치과 및 한의사 각각 5.9%, 6.3%에 불과하다는 것이 병협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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