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A는 부동산 투자를 위하여 서울 소재 재건축조합이 있는 지역의 상가를 매수하였다. A의 의도는 대규모 재건축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위 상가에 커다란 클리닉을 개설하여 현재 영업상의 부진을 타개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얼마 후 조합측에서 A에게 "상가의 청산금을 주고 상가를 조합이 매수할 것"이라는 통보가 왔다. A는 이 상가를 보유할 수 없는 것인가?

투기과열지구 조합설립 인가 후 매수
신축물 분양 못받고 매입건물 팔아야

 위의 사안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발생하는 일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조합설립인가가 난 이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조합은 현금을 그 매수인에게 주고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물론 주택재건축이 시행되는 지역에서의 투기과열방지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신축될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없을 뿐더러 매입한 건축물과 토지를 팔고 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법과 시행령 그리고 부칙에서 그 예외를 인정하는데, 매도인의 세대원 전부가 근무지 등을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매도인의 세대원 전부가 2년 이상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또는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전혀 진척이 없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한 매수인은 조합원이 되어 새 주택 또는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재건축이 거론되고 있는 유명아파트의 집주인들이 비록 조합이 있더라도 내 집은 팔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동법 부칙에 의한 것으로 조합이 2003.12.31 전에 인가가 나있고, 그 집주인이 그 집을 2003.12.31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번은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제한은 재건축, 재개발 대상지역 모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재건축에 한정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건축 대상지역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인지, 조합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 인가가 났는지, 매도인은 건축물을 언제 취득했는지를 꼼꼼히 따져 매입해야 불측의 손실을 방지하게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정 암(02-595-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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