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산정근로계약 기본급·수당 비율 잘 조정해야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의 계약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며, 근로시간은 얼마나 되고, 임금은 얼마나 줄 것인지를 계약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의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할 때 서로의 의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하는 경우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의 명확성을 위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 장소와 종사해야할 업무, 취업규칙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는 중요한 근로조건으로 보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면으로 명시한 것을 근로자가 요구할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의무는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

연봉계약시 유의점
 근로계약서를 연봉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서로의 의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1300만원이면 근로자는 1300만원을 1년에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용자는 1300만원 안에 퇴직금 명목도 들어있고 1년에 1200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봉액에 항목을 나눠서 1200만원이 기본연봉이고, 100만원은 퇴직적립금으로 나누면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적립금은 올해 지급하는 것은 아닌데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하는 경우 연말에 줄 수 있다는 것을 구두나 서면으로 명시를 하면 명확해 질 것입니다.

포괄산정근로계약의 유의점
 포괄산정근로계약은 통상 연봉 전체액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연봉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 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를 피하고, 계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점이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의 시간급 기준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나 행정해석은 포괄산정근로계약을 무효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급을 산정할 수 있게끔 하여 실 근로시간에 대해서 제수당이 그것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무효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괄산정근로계약은 기본급과 제수당의 비율을 잘 조정하여야 하고, 회사의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과 비교 했을 때 어떠한지를 비교하며 회사의 지불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은 최저임금법에서도 90%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본채용 여부에 대해서도 해고의 정당한 요건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수습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수습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습근로자로 채용을 하려는 경우는 근로계약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 중에 임금을 낮게 지급하려면 그 비율과 액수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의 계약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명확하게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조건명시의무와 서면명시, 교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봉제, 포괄산정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경우는 무효가 될 수 있으니 계약시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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