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안 9일부터 의견 수렴

 복지부가 전염병예방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9일부터 의견 수렴(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인플루엔자 대유행 및 생물테러와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을 사전 예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

 개정안은 "전염병예방법"을 "감염성질환관리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의미의 명확성을 높였다.

 또 감염병관리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규칙의 감시대상 감염병을 별도로 감시하는 "국제보건규칙감시감염병"을 신설했다. 또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감시를 위해 즉시 신고대상 감염병을 확대하고, 역학조사 및 유행발생시 예방조치 대상 감염병도 전체 감염병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격리" 중심에서 "입원·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가의 입원 명령을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정부의 규제와 법률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 전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률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9일까지 복지부 질병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자세한 사항을 살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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