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비영리법인과 불평등" 병원계 제기 따라


 병원계가 비영리법인간 세제차별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최종심의에 들어갔다.

 10일 서울 센트럴시티에서 열린 한국의료재단연합회 제3회 정기총회에서 장종호 회장(강동가톨릭병원.사진)은 "지난해 11월 40개 기관 연명으로 의료법인이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국공립병원과 위상이나 역할에 있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비롯 각종 세제가 차별 받고 있어 헙법소원을 내게 됐다"며, 재판관 3인의 논의를 거쳐 현재 9인 헌법재판관이 심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다른 비영리법인 병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100%, 기부금 손금산입 범위 50%를 인정하고 있으나 의료법인병원은 각각 50%와 5%만 인정하고 있다. 또 취득세, 사업소세, 부가세(장비구입시)는 비과세인데 반해 의료법인은 과세대상이다.

 장 회장은 병원계는 15년전부터 이같은 불합리 시정을 요청해왔고 2002년 복지부의 세제개선 타부처 협의 계획, 의료산업화 차원의 세제 검토가 있었으나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다.

 총회에서는 영리법인화연구, 부대사업확대, 사단법인 추진, 의료기기 렌탈 추진, 신용카드 결재 VAN연동 시행 등의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특히 회무 활성화를 통한 의료법인단체의 권익증대 차원서 연내에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의료법인들이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 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세제 등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의 관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총회에 앞서 가진 "의료법 개정과 의료법인의 경영구조 개선 방향" 정책세미나에서는 의료법 개정에 즈음한 의료법인의 경쟁력 강화(김정덕), 병원 M&A와 MSO의 활용방향(정기택) 등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의료법인은 현재 301곳(병원 343곳)이며, 이가운데 98곳(병원 127곳)이 의료재단연합회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