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안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여성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연간 1300여명(2006년도 기준)의 요보호아동이 국내입양되고 있지만긾 가족구성원들에 관한 상담 등 사후관리는 전무한 상태. 이번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입양가정의 신청이 있을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아동과 가족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며, 사회복지시설의 무료이용, 입양가정 모임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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