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갑은 5년전 친구의 채무에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채권자가 보증인인 갑의 주택에 3년 6개월 전에 가압류를 하여 둔 상태이다.
 현재 종부세 등의 세금 문제로 주택을 팔려고 하는데 가압류 때문에 팔리지 않을 것이라는 중개사의 말을 들었다. 그렇다고 친구의 채무 전액을 갚아 줄 수도 없고, 갑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가압류 집행 3년간 소 제기 없을땐
채무자가 법원에 취소신청 가능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에 신청을 하여 부동산 등을 빼돌리지 못하게 해 두는 것입니다. 즉, 가압류의 "가"는 임시로 해 둔다는 의미를 갖게 되어 반드시 소송을 전제로 하게 되며, 가압류만을 해 둔다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에 부동산 등을 경매하여 자신의 채권에 충당을 하게 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한편, 일반채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어서 5년 또는 10년간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채권이 소멸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행사방법 중 하나가 가압류이며, 대법원의 입장은 가압류가 있는 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에서도 위 사안과 같이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 두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을 못하여 채무자는 언제 채권의 이행을 청구 받을 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하며, 위와 같은 보증인들의 경우에는 그 불안감과 억울함은 한층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사집행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법 제228조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가 된 뒤라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관할법원에 취소신청을 하면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취소서면을 받아 본 뒤, 갑에게 이행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정이야 어떻든 보증을 섰으니 채무자인 것은 맞는 얘기라고 할 것이고, 늦었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기왕 한 가압류를 취소시켜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못할 위험에 빠트릴 필요가 있겠는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입장은 일단 3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의 요건은 완성되는 것이고, 그 후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가압류의 취소를 배제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처분의 경우에도 가압류와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법리는 가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법무법인 정 암(02-595-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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