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비용절감 가능한데…5개월째 제자리

김도형 재경부 조세정책국장 국정 브리핑서

 사회보험 통합징수 법안이 5개월째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22일 이 법안이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법안심사를 담당할 소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5년 11월 국무회의에서 4대 사회보험의 부과기준을 과세소득 징수방식에서 고지납부방식으로 통일하는 등 징수일원화방안을 확정해 지난해 12월 사회보험 통합징수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김도형 조세정책국장은 최근 국정 브리핑을 통해 "사회보험은 제도도입과정에서 상호연계 없이 순차적으로 도입·발전돼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이 심각함은 물론 운영주체가 4개 기관(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근로복지공단·고용지원센터)으로 분리, 한 지역에 4대사회보험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존재하고 공통업무인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업무도 공단별로 각각의 기준(보수·임금)과 방식(신고납부·고지납부)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며, 사회보험 통합징수가 중요한 개혁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설립, 적용 및 부과·징수를 통합할 경우 각 보험공단의 징수인력 1만명을 5천여명으로 줄일 수 있어 잉여인력을 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 신규서비스 수요에 재배치, 연간 2400여억원의 보험공단 운영비용 대체효과가 발생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통합고지로 매년 100~200억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하고 고소득자의 성실신고 유도 및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험 급여확대로 형평성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승우 대통령 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도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사회보험료통합징수법을 비롯해 40여개의 민생개혁법안 처리가 무산, 이같은 입법지연으로 빚어진 손실을 국민이 고스란히부담하게 됐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한편 국무조정실 사회보험 적용 징수통합추진기획단은 1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복지부, 노동부, 국세청, 건보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험 적용 징수통합을 위한 업무 재설계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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