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정간호 대상자들 중에서 검사에 대한 항목들 중에서 어느 선까지 급여 혜택이 되고 안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상병명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준이 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
다. 가정간호 대상자들은 대부분 질병을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급여가 되는 건가요? 아니
면 어떤 기준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가정간호의 검사료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 4.가정간호 기
본방문료 나.에
 1) 진료담당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검사(뇨
일반 검사, 반정량당 검사, 경피적 혈액산소분압 검사에 한함), 투약, 주사 및 처치(제9장 제1
절에 분류되지 아니한 간단한 처치의 비용은 기본방문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
다) 등을 실시한 경우
 2) 진료담당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간호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검사에 필요
한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경우이며 이때 검체 채취, 검체 운반 등에 따른 비용은 별도 산정
하지 않는다.
 아울러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기준정보조회/검색어 `가정간
호`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여러 경우의 가정간호에 대한 기준을 열람 할 수 있다.
/ 심평원 상담부 : 전화 02)705-6196~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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