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2년 완납으로… "간선제" 정족수 미달로 폐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유희탁)는 지난 22일 59차 정기총회에서 의협 회장 선거권 제한을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완화하고 의협 회비를 완납한 회원에게만 의협 회장 입후보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의협 회장 선거 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법 및 정관 분과위원회 결정은 성원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예산 역시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하고 서면결의를 통해 추후 승인키로 했다.

 시도의사회 비례대의원수 책정을 회원수 비례에서 3개년도 회비 납부 회원수 비율로 바꿨으며 의협 상임이사회 산하에 약무위원회와 대변인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협회의 자산을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이나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감사업무 규정 개정안,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안,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구성 등은 1년간 논의를 거쳐 차기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2월 3일 임총 결의안건 및 그 대책의 건 심의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논의할 성격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의협과 의정회가 협력해 건강보험법 39조 2항(강제지정제)의 개정 입법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권고키로 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의협이 4개 의료단체와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 의료법 개악 전면투쟁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상자 명단= ▲복지부 장관 표창-김영진, 백경렬,양형식, 이원보 ▲ 모범지부 표창-강원도의사회, 광주시의사회, 전남도 의사회▲공로패-윤창겸, 나현, 우봉식, 최종욱, 양우진, 이혁, 이정선, 강석훈 ▲유공대의원 표창-윤진열,서기홍, 박준 ▲유공회원 표창-황인택,이원석 ▲모범 대의원 공로패-이상구, 이만재, 김원섭, 기찬종, 김정현, 고행조, 김춘섭, 신해철, 이신형, 양원석, 정필섭, 두홍서, 홍춘식, 김종영, 박종건, 이방훈 ▲ 유공직원 표창-이정동, 박준수, 신길생, 박재영, 김종수, 김동렬, 안승정, 박승구, 신성철, 유승현, 이원석, 임만호, 김조남, 이효정, 김성자 ▲감사패-윤상경, 윤종오, 김주경 ▲2회 의협 화이자 국제협력특별공로상-한상태 ▲ 29회 녹십자언론문화상-정호선, 김영훈, 이석영, 박진규 ▲39회 동아의학상-최현석 ▲14회 의당 학술상-이민구 ▲기초의학학술상-이희은, 서영준, 안세진, 최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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